K리그, U-22 규정 완화+아시아 쿼터 폐지... 홈 그로운 제도 도입

허윤수 2023. 12. 5. 16:4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8일 제8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2세 이하(U-22) 의무 출전 규정을 비롯한 일부 제도에 변화를 준다.

연맹은 4일 K리그 대상 시상식이 개최된 잠실 롯데호텔에서 제8차 이사회를 진행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25년부터 외국인 선수 쿼터제 변경, ▲K리그1 U-22 의무 출장 제도 일부 완화, ▲2025년부터 ‘홈그로운’ 제도 도입 등의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 2025시즌부터 ‘아시아 쿼터’ 폐지하고 국적 무관 외국인 선수 쿼터 1명 추가

2025시즌부터 ‘아시아 쿼터’를 폐지하는 대신 국적 무관 외국인 선수를 추가로 1명씩 등록, 출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K리그1은 국적과 관계없이 구단당 최대 6명까지 외국인 선수를 등록하고 4명까지 경기에 출장할 수 있다.

K리그2는 국적 무관 외국인 선수 4명과 동남아시아(ASEAN) 쿼터 선수 1명을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외국인 선수는 모두 경기에 출장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아시아 주요 리그들이 ‘아시아 쿼터’를 폐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호주, 카타르 등 아시아 주요 리그들은 현재 아시아 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도 오는 2024~25시즌부터 아시아 쿼터를 폐지하고 외국인 선수의 등록과 출전을 무제한 허용한다. 다만 연맹 이사회는 상당수 구단이 2024년까지 현재 아시아 쿼터 선수와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25시즌부터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 K리그1 U-22 미 출장 시 교체 인원수 차감 방식 변경, K리그2는 현행 유지

U-22 선수가 경기에 출장하지 않을 경우 교체 인원수를 차감하는 ‘U-22 의무 출장제도’가 내년부터 K리그1에만 일부 완화된다. 2021시즌부터 교체 인원수가 3명에서 5명으로 증가했고 2024시즌부터는 K리그1의 교체 대기 선수가 숫자가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변경이다.

올해까지 U-22 의무 출장제도는 ▲U-22 선수가 선발로 출장하지 않으면 2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1명만 선발로 출장하고 추가로 교체투입이 없을 때는 3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로 출장하거나 1명 선발 출장 후 1명 이상 교체 투입될 경우에는 5명 교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024시즌부터는 ▲U-22 선수가 아예 출장하지 않으면 3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1명 선발로 출장하고 추가로 교체투입이 없는 경우는 4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선발로 출장하지 않고 교체로 2명 이상 투입되는 경우에도 4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로 출장하거나 1명 선발 출장 후 1명 이상 교체 투입될 경우 5명 교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K리그2는 현행 U-22 의무 출장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 2025년부터 ‘홈그로운’ 제도 도입,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 국적 보유자는 K리그 신인 등록 시 국내 선수 간주

외국 국적을 가진 유소년 선수가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활동했다면 K리그 신인선수 등록 시 해당 선수를 국내 선수로 간주하는 ‘홈그로운’ 제도를 2025년부터 도입한다.

연맹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합계 5년 이상 또는 연속 3년 이상 활동한 선수가, ▲생애 첫 프로팀으로 K리그 구단과 계약해 신인선수 등록을 할 경우, ▲해당 선수는 국내 선수로 간주하여 외국인 선수 쿼터에서 제외하고, ▲신인선수 등록 이후로도 K리그 등록 시에는 국내 선수로 인정한다고 전했다. 이 제도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초기에는 구단당 1명씩의 쿼터를 부여하고 향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 기타 주요 의결 사항

경고 누적, 퇴장, 징계 등으로 출장정지 상태인 U-22 선수가 각급 대표팀에 소집되면 U-22 의무 출장제도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악천후나 시설 문제 등으로 킥오프 직전 경기 연기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경기감독관이 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30분씩 두 차례 킥오프 연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프로선수와 유소년팀 소속 선수는 연 1회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허윤수 (yunsport@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