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주 한 잔은 괜찮겠지?…대낮 2시간 단속에 7명 면허정지

류희준 기자 2023. 12. 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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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30대 A 씨는 제주시 건입동에서 반주를 겸한 식사를 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제주시 화북동 한 도로에서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40대 관광객 C 씨는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서귀포시 강정동 한 도로에서 이뤄진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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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 현장

제주경찰청은 오늘(5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모두 7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30대 A 씨는 제주시 건입동에서 반주를 겸한 식사를 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제주시 화북동 한 도로에서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60대 B 씨도 제주시 노형동의 한 식당에서 반주하고 운전을 하다가 애월읍 한 도로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40대 관광객 C 씨는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서귀포시 강정동 한 도로에서 이뤄진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낮과 밤 할 것 없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한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며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도록 모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20년 362건, 2021년 324건, 2022년 320건 등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0월까지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 247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76명이 다쳤습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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