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딸과 길 건너던 누나, 신호위반 버스 치여 사망…합의 없다" 유족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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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에 직진하던 광역버스에 치인 50대 여성의 남동생이 합의는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피딱지가 붙어있는 손을 붙잡고 정말 펑펑 울었다. 오전 9시쯤 늦둥이 6세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러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광역버스가 신호를 위반하고 누나와 조카를 치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행자 신호에 광역버스가 직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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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보행자 신호에 직진하던 광역버스에 치인 50대 여성의 남동생이 합의는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교통사고로 누나가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4일은 제 생일이다. 오전 10시쯤 누나가 교통사고 났다는 매형의 전화를 받고 달려갔지만 누나는 이미 피가 흥건한 흰색 천을 머리 위까지 덮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딱지가 붙어있는 손을 붙잡고 정말 펑펑 울었다. 오전 9시쯤 늦둥이 6세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러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광역버스가 신호를 위반하고 누나와 조카를 치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카는 이마가 5㎝가량 찢어지고 타박상을 입었지만 53세 누나는 머리를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119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50㎞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횡단보도였다. 버스는 신호를 위반한 채 달려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버스 사고가 많은데 처벌은 미약하다. 이 운전기사 실형을 얼마나 살겠나.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지만 세상을 떠난 누나 앞에서 피곤해지는 나에게 화가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버스 조합을 상대로 제가 뭘 준비할 게 있겠나. 매형을 비롯해 우리 가족은 합의 안 하겠다고 단언했다.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5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광역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이 숨지고 초등학생 B양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보행자 신호에 광역버스가 직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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