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거방송심의 기능 이관’ 추진에 與 “위헌적 조치” 맹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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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기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여권에서 "위헌적 조치"라는 비판이 5일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방송 심의를 방심위에 맡긴 이유는 민간 독립기구가 선거방송에 관한 내용 규제를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적합해서였다"며 "선거방송 심의는 오래기간 축적된 언론에 대한 인식과 경험치가 필요한데 중앙선관위는 방송심의를 하는 기관도 아닐 뿐더러 방송 관련 심의의결 기능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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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기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여권에서 "위헌적 조치"라는 비판이 5일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방송 심의를 방심위에 맡긴 이유는 민간 독립기구가 선거방송에 관한 내용 규제를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적합해서였다"며 "선거방송 심의는 오래기간 축적된 언론에 대한 인식과 경험치가 필요한데 중앙선관위는 방송심의를 하는 기관도 아닐 뿐더러 방송 관련 심의의결 기능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무리하게 개정법을 강행하려는 것은 위헌적 조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속내는 오로지 선방위를 장악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이 지난 6년 동안 선방위를 장악해서 선거 때마다 MBC 등의 무도한 편파·왜곡 방송을 솜방망이로 심의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그런데 민주당은 MBC 민노총 출신들과 친 민주당 성향의 인물들로 8대(야) 1(여)로 장악돼 있던 기존 선방위를 공정하게 바꾸고 위원 구성도 다양화하려는 방심위의 결정을 마치 종편사의 추천이 법적으로 안되는 양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현행 방심위가 아닌 선관위 아래에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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