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우수성에 최대 배점···10페이지 이내 기획서로 지정

박성규 기자 2023. 12. 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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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선정 과정에서 사업계획 우수성에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된다.

교육부는 신청 심사 기준 등이 담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5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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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 내년 3월 선정···11일부터 공모
우동기(가운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난 10월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선정 과정에서 사업계획 우수성에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된다. 신청을 원하면 10페이지 이내 기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신청 심사 기준 등이 담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5일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특구위원회는 사업계획의 우수성(40점), 지역 발전전략과 교육혁신의 연계 여부 등 지정의 합목적성(20점), 지역 참여기관 간 협력체 구성의 효율성 등 연계·협업의 적절성(20점)과 재정 계획의 적정성(10점), 성과관리의 체계성(10점) 등을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기초)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은 공동으로 체결한 특구 협약과 10쪽 내외의 시범지역 운영기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특구 시범지역 공모는 여러 지자체에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공모는 1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진행되고, 3월 초 결과를 발표한다. 2차 공모는 내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추가 지정 결과는 7월 말 나온다.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에서도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김포·파주·고양·양주·동두천·포천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단위는 기초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1유형,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광역지자체 단위의 2유형, 역시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여러 기초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는 3유형으로 나뉜다. 시범지역 운영 기간은 3년으로, 시범 운영 후 특구위원회 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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