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짜리 패딩 질렀길래 혈세 6억 썼나… 양심불량 공공기관 덜미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3. 12. 5. 15: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설부대비로 고가 스포츠 의류 등을 구입하고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14개 공공기관을 적발했다.

시설부대비란 현장 감독공무원 여비, 안전용품 구입비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이밖에 시설부대비 부당 사용과 관련해서는 해당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14개 공공기관 조사
안전용품 구매위한 시설부대비
스포츠 용품·의류 구입에 전용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시설부대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설부대비로 고가 스포츠 의류 등을 구입하고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14개 공공기관을 적발했다. 시설부대비란 현장 감독공무원 여비, 안전용품 구입비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5일 권익위는 1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이들 기관의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시설부대비 집행 내역을 조사했다. 14개 기관에는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 9곳, 교육자치단체 3곳, 공직유관단체 2곳 등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9개 지자체 모두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교육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은 출장내역을 허위 등록해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2개 공직유관단체는 공사감독 업무와 무관하게 국외출장 여비를 집행했다.

구체적으로는 9개 기관에서 피복비 총 6억4076만원 상당을 부당 사용했다. 피복비로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용품을 구매해야 한다. 해당 기관들은 이를 고가의 스포츠 의류와 신발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또 공사감독 공무원이 아닌 상급 공무원에게도 피복비를 지급했다.

8개 기관에서 출장여비 2억8679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사례도 파악됐다. 해당 기관 공무원들은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하고도 출장시간을 모두 채운 것처럼 속였다. 임차차량 등을 이용했는데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것처럼 출장내역서를 허위 등록하기도 했다.

2개 기관은 2억8158만원 상당을 외유성 국외 출장 경비로 부당하게 썼다. 시설부대비에서 집행되는 여비는 국외출장 여비로 집행 불가능하다. 공사와 관련 없는 직원들이 해외시찰 명목으로 유럽 각국, 호주 등을 방문하는 데 출장비를 사용했다.

권익위는 이날 한국도로공사가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4년 동안 시설부대비 450억원을 소속 직원의 인건비로 불법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보상비 약 149억원도 기획재정부의 승인 없이 직원 인건비로 썼다. 보상비와 시설부대비는 국가재정사업비로 용도가 제한돼있다.

권익위는 또 도로공사가 법령을 위반해 조작된 교통사고 통계를 경영·실적평가 자료로 제출한 의혹도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와 관련해 수사가 필요한 내용은 대검찰청에, 관리·감독 사항은 기획재정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시설부대비 부당 사용과 관련해서는 해당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이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근 4년 동안 시설부대비 450억원, 보상비 약 149억원 등을 인건비로 전용한 것은 회계원칙 및 공기업 예산 운용지침에 따라 검토 후 집행된 것으로 기재부의 협의 및 승인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교통사고 통계는 교통안전법 및 내부 업무기준에 의거해 자체 통계 관리하고 있으며, 조사권한 등의 부재로 사고조사가 불가하거나 경미한 사고 등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