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십리동·홍제동,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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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 일대와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대 등 총 2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둔촌동 일대는 신청지 내부에 양호한 주택과 노후주택이 혼재돼 제출된 사업 예정지의 모아주택 사업 실현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며, 향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주민 제안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미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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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 일대와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대 등 총 2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의 밀집으로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다 기반시설도 열악해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왔다. 여기에 반지하 주택도 다수 분포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답십리동의 경우 건축물 노후도가 약 93%로 매우 높고 반지하 비율도 77%로 높다고 설명했다. 또 홍제동은 노후한 저층 주거지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해 재개발이 필요하지만, 전 정부의 재개발 억제 정책으로 다세대주택이 다수 건립되면서 재개발 요건에 맞지 않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강동구 천호동 401-1 일대와 둔촌동 622 일대도 공모 신청했으나, 주민반대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미선정했다고 밝혔다. 천호동은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내로 주민 반대로 인해 2015년에 정비구역이 해제된 바 있다. 정비 필요성은 있으나,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있고 모아타운 필요성, 구역계 적정성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미선정됐다. 둔촌동 일대는 신청지 내부에 양호한 주택과 노후주택이 혼재돼 제출된 사업 예정지의 모아주택 사업 실현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며, 향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주민 제안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미선정됐다.
시는 선정된 2곳에 대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를 자치구에 교부한다.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하여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5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4곳에 대해 오는 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많은 시민의 관심과 호응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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