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수수료 바로 잡는다...공정금융 추진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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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수수료·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던 관행 및 거래구조가 개선된다.
5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위원장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를 설치하고 불공정 금융 관행 발굴 및 개선 등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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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수수료·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던 관행 및 거래구조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와 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바로 잡고자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5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위원장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를 설치하고 불공정 금융 관행 발굴 및 개선 등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민생금융 강화의 일환이다.
위원회는 우선 금리·수수료 산정 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개선 방안은 내년 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금융플랫폼 업체들이 이른바 ‘갑’의 위치에서 협상 여력이 떨어지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한 행위 등 불공정 영업 행태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 회사 편의에 우선한 보험금 부지급 결정이나 부당한 채권추심처럼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와 소비자 권익보다 계열사·대주주 이익을 앞세우는 영업 관행도 개선 대상으로 꼽힌다.
금감원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배경은 법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금융거래 곳곳에 퍼져 있는 불공정 거래 소지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향후 위원회는 ‘과제 발굴→개선방안 마련·실행→사후 관리’ 절차로 운영한다. 이날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 ‘불공정 금융 관행 신고 센터’가 설치됐다. 소비자는 이 곳에 불합리한 관행 사례나 의견을 전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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