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 정개특위 통과…허위사실 가중처벌

박찬범 기자 2023. 12. 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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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한 뒤 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 딥페이크로 만든 홍보 영상 등의 선거 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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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한 뒤 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은 또 선거일보다 90일이 넘게 남았더라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올릴 때는 가상의 정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표시 의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표시의무를 위반해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면 가중 처벌합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 딥페이크로 만든 홍보 영상 등의 선거 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정개특위는 또 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 도구를 '착용' 뿐만 아니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예비후보자들이 피켓 등 표지물을 목에 걸 수는 있지만 손으로 들 수는 없게 돼 있는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한 규제 개혁성 법안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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