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배당’ 개선한 상장사, 10곳 중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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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을 모른 채 투자하는 '깜깜이 배당' 관행을 개선한 곳이 국내 상장사 10곳 중 3곳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회사 2267개사 중 636개사(28.1%)가 배당 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정했다.
금감원은 "더 많은 기업이 정관 개정을 통해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지정'에 동참해달라"며 "배당 절차를 개선한 상장사는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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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을 모른 채 투자하는 ‘깜깜이 배당’ 관행을 개선한 곳이 국내 상장사 10곳 중 3곳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회사 2267개사 중 636개사(28.1%)가 배당 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정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주총에서 정한 배당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이 얼마를 배당할지 모른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했어야 했다. 기업들은 관행적으로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와 배당을 받을 주주를 연말 기준 주주로 통일해 왔다.
상황은 올해 1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의 유권 해석이 나오면서 바뀌었다. 금융위와 법무부는 상법 유권 해석 등을 통해 기업이 결산 배당을 할 때 주총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국내 기업의 배당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시키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더 많은 기업이 정관 개정을 통해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지정’에 동참해달라”며 “배당 절차를 개선한 상장사는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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