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28% 내년부터 ‘깜깜이 배당’ 개선…배당금 먼저 보고 투자

박채영 기자 2023. 12. 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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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상장사 10곳 중 3곳은 내년부터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규모를 먼저 확정하고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등은 12월 결산 상장사 2267개사 중 636개사(28.1%)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개정 정관에 따라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 주주를 결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사 780곳 중 23.7%(185곳)가, 코스닥 상장사 1487곳 중 30.3%(451곳)가 내년부터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지정’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지난 1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결산 배당 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통상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해왔다. 이에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모르고 해당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깜깜이 배당’ 관행을 고치기 위해 정부는 상법 유권 해석과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결산배당 시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한 뒤 4월 초 배당주주를 확정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배당기준일이 언제인지, 배당액이 얼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투자자들이 배당절차 일정 및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오는 11일부터 통합 안내페이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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