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대표 "유준원, 돌아오면 30억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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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 보이즈 매니지먼트를 맡은 포켓돌스튜디오 김광수 대표가 최후의 통첩을 날렸다.
지난달 24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유준원은 소송 비용 전부와 상대 측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이에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도 유준원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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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대표는 5일 공식입장을 통해 "유준원 군이 잘못을 뉘우치고 도쿄 콘서트 전에 돌아온다면 멤버들과 논의해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설득해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며 "그쪽에서 물어야 하는 변호사 비용도 부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유준원의 미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오늘 오후 중으로 유준원 측으로 연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유준원은 소송 비용 전부와 상대 측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앞서 유준원은 '소년판타지 - 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1위를 차지하며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를 앞두고 있었지만 정식 데뷔 전 무단이탈 및 수익 분배 문제로 판타지 보이즈에 합류하지 않고 제작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도 유준원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준원이 아닌,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가 지난달 24일,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상 문제가 없다고 봤다. 계약 내용이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를 따르고 있다는 것. 제작사가 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준원은 이에 따라 소송비용 전부와 상대 측 변호사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펑키스튜디오가 제기한 30억 원 손배소송도 기다리고 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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