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다 인도 돌진, 행인 사망…만취 4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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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이례적인 중형이 선고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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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이례적인 중형이 선고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9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편도 6차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B(48)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거리에서 음주단속 하던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는 하반신이 절단되고 머리를 다치는 등 크게 부상을 입어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186%였다.
A씨에게 적용된 2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양형 권고 범위는 징역 4년에서 8년 11개월이다. 그러나 재판장은 A씨 범행에 대해 정상참작 없이 권고 범위를 웃도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크게 다치고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고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유족을 위해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원을 공탁했고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참작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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