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질투 이겨내야" 홍혜걸, 2천억 매출 올렸다 고발당한 아내 여에스더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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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걸이 허위 과장 광고로 고발당한 아내 여에스더를 응원하고 나섰다.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여에스더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 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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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홍혜걸이 허위 과장 광고로 고발당한 아내 여에스더를 응원하고 나섰다.
홍혜걸은 4일 "호연지기를 내뿜는 사진"이라며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코끼리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적었다.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여에스더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론칭한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고, 그가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상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여에스더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 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뒤 여에스더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에스더는 1994년 홍혜걸과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사업으로 2000억원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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