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나도 `13월의 월급` 받을까…연말정산 앞두고 챙겨야할 꿀팁은?

임성원 2023. 12. 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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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연말정산 대비 10계명 소개
연금계좌 가입 한도 확대 활용 등
그래픽 연합뉴스.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온다. 직장인의 유리지갑 속 '13월의 월급' 보너스를 준비해야 할 때다. 한화생명은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꼭 챙겨봐야 할 연말정산 10계명'을 5일 소개했다.

◇최대 148만5000원 환급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금계좌(연금저축·IRP)에 대한 가입 한도가 늘어나 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커졌다.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어 올해 안에 가입하고 600만원을 납입하기만 하면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여기에 별도로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납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최대 148만5000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회사의 본인의 퇴직금 계좌가 DC형으로 개설됐다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해당 계좌에 돈을 넣으면 된다. 근로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IRP를 별도로 신규 개설할 경우에도 퇴직연금계좌로 인정된다.

다만 12월 31일에 임박해 가입하거나 추가 납입을 진행한다면 금융기관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추가불입은 연말정산 주체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것만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기부액의 최소 16.5% 환급

안 입는 옷들을 의류수거함 대신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다. 의류뿐만 아니라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기부해도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단, 재판매가 가능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금 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된다. 올해 안에 기부가 이뤄져야 이번 연말정산 때 반영된다.

올해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10만원 이하면 전액, 10만원 초과면 최대 500만원 한도로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한도로 의료비 인정

시력 교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도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된다. 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이중으로 적용된다.

◇장애인증명서 200만원 소득공제 추가 인정

부양가족 중에서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가 있다면 장애인공제 200만원이 적용된다. 암 및 중풍, 치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 뇌출혈, 정신병 등의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면 받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한 후 의료기관이 발급한다.

◇근로자로 세대주 변경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액의 40% 소득공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납입하고 있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12월 31일 이전에 본인이 세대주가 돼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불입금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대중교통서 100만원씩 추가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한도(200만~300만원)를 초과하더라도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최대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한다. 고속버스를 포함한 버스나 고속철도·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택시와 항공기는 대중교통 이용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문화 활동 시 100만원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도서 및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에서 지출한 금액을 문화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올해 7월 1일 이후 극장에서 지출한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된다.

◇주민등록상 월세 주거지 오피스텔이면 월세액의 18.7% 환급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지방소득세 포함 18.7%, 5500만원을 초과하고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한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 주거지로 하며,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해야 한다.

집주인과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못 하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무통장입금증,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상환액의 16.5% 환급

과거 대학교 재학 중에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아 등록금을 납부했고 현재 취업 후 의무상환 중이라면 상환금액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된다. 대출 상환금액이 교육비 대상인지 몰라 공제받지 못한 사례가 많아 확인이 필요하다.

◇분양권 및 입주권의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

취득 당시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고 금융기관에서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발생했다면 이자 상환액에 대해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된다. 공시가격이 상승해 추후 5억원 이상이라도 취득 당시 5억원 이하였다면 이자 상환액에 대해 계속 공제된다.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과거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무주택세대주가 취득가격 5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을 구입하고 주택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금 이자 상환액도 전액 소득공제된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직장 동료들과 연말정산 결과를 비교하며 후회했던 경험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챙겨야 한다"며 "올해는 연금계좌 가입 한도가 대폭 늘어나 추가 세제 혜택을 노릴 수 있어 챙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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