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 신설…금리·수수료 우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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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시행하기 위해서다.
또 금융플랫폼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있는지도 적극 살핀다.
추진위를 지원할 전담조직인 '공정금융팀'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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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도 운영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시행하기 위해서다. 운영기간은 6일부터 내년 말(잠정)까지다.
공정금융추진위는 이달 중 1차 회의를 개최한다.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 및 운영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선 금리·수수료 등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내년 1월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금리·수수료 산정 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적극 발굴·개선한다. 또 금융플랫폼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있는지도 적극 살핀다.
추진위의 조치는 △과제 발굴 △개선방안 마련·실행 △사후관리 등 3단계로 이뤄진다.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추진위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주관하고 금소처 소속 부원장보 및 안건별 감독·검사 소관 부원장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학계 또는 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한다. 추진위를 지원할 전담조직인 '공정금융팀'도 신설한다. 공정금융팀은 자체적인 개선과제 발굴, 우선 추진과제 선정, 부서간 협의·조정, 성과관리 등 체계적 과제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누구든지 금융회사 또는 금융플랫폼 등의 불공정 금융관행에 관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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