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배당' 사라진다…내년부터 배당액 보고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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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배당금액을 확인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5일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상장회사 2천267개사 중 636개사(28.1%)가 정관 정비를 통한 배당절차 개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31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국내 기업의 배당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 개정 등으로 기업이 결산배당시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들이 주총에서 정한 배당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결산배당 제도는 상장기업들이 통상 매년 12월 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기준일)한 뒤 다음해 3월 주총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3월 주총에서 배당액을 확정한 뒤 4월 초 배당주주를 확정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진 관행적으로 정기 주총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와 배당을 받을 주주를 연말기준 주주로 통일해왔으나 올해 말부터는 다수의 기업들이 양자를 달리 정하게 된다"며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 배당기준일이 언제인지, 배당액이 얼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 상장회사의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마련해,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의 배당기준일과 배당결정일, 배당종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자발적인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회사에 대해 공시우수법인 선정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배당투자 오류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공시 예시를 마련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해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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