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배당액 보고 투자하세요"…상장사 636곳 배당절차 개선 완료

공준호 기자 2023. 12.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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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회사가 미리 배당액을 확정한 뒤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가 개선된다.

투자자들은 올해 말부터 결산배당시 주총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이 분리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결산 배당시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해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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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배당절차 정관 개정…먼저 배당금액 정하고 기준일 확정
배당 관련 투자시 배당기준일 확인해야
금융감독원 전경/뉴스1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앞으로 상장회사가 미리 배당액을 확정한 뒤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가 개선된다. 투자자들은 올해 말부터 결산배당시 주총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이 분리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일 금융감독원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에 따라 현재 636개 코스피·코스닥 상장회사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정관을 개정한 회사들은 '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배당기준일 지정' 취지에 맞게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정하게 된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지난 1월31일 국내 기업의 배당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결산 배당시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해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와 배당을 지급받을 주주를 연말 기준 주주로 통일해왔다. 이에 따라 상장 기업들은 매년 12월 말 배당기준일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뒤 다음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해왔다. 배당금이 얼마가 될 지 모르고 투자하고 몇달 뒤 결정되는 배당규모를 수용하는 방식이어서 '깜깜이 배당'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국은 이같은 '깜깜이 배당'을 개선하기 위해 배당액이 확정된 뒤 배당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들은 올해 결산시부터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는 다수의 기업들이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어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배당기준일이 언제인지, 배당액이 얼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오는 11일부터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 상장회사의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마련해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의 배당기준일, 배당결정일, 배당종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자발적으로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회사에 대해 공시우수 법인 선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상장회사가 배당기준일이 결산기말이 아님을 선제적으로 공시해 배당투자 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향후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해 안내할 예정이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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