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신설…"불공정 관행 뿌리 뽑겠다"

신병남 기자 2023. 12.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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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로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해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와 이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공정 금융 확립 추진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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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과제는 '금리·수수료 산정 체계 개선'…내년 1월 발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로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해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와 이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공정 금융 확립 추진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회의에는 금소처 소속 부원장보와 안건별 감독·검사 소관 부원장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병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종훈 KBS 기자 등 외부 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됐다.

운영 기간은 내년 말까지며 회의는 월 1회 개최가 원칙이나,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첫 회의는 오는 6일이다.

위원회 지원 전담 조직인 공정금융팀도 신설된다.

위원회는 총괄·조정기구로 과제발굴, 개선방안 마련·실행, 사후관리 등 3단계를 통해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에 나선다. 과제는 △즉시개선 과제 △추가검토 과제 △법규개정 등 필요과제 등을 구분해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첫 과제는 금리·수수료 산정 체계로,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내년 1월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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