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의 공정금융추진위 첫 과제 '금리·수수료'

이효정 2023. 12.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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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년 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에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두고 불공정 금융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5일 금소처에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인 '공정금융팀'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공정금융팀이 추진 과제를 발굴해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추진위원회에 부의하면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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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기구 만들어 제도 개선 심의·사후 관리
위원회 지원 전담 조직 '공정금융팀' 신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에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두고 불공정 금융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첫 번째 과제는 금리·수수료 문제다. 내년 1월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5일 금소처에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인 '공정금융팀'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공정 금융' 확립 추진 계획 주요 내용 [표=금융감독원]

이달 중 추진위의 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 방향 및 절차 등을 논의한다. 금리・수수료 등 우선 추진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내년 1월 중 추진위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사와 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상대방에게 특정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불공정 영업 행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회사 편의적 보험금 부지급 결정 △부당한 채권 추심 △소비자의 권익보다 계열사・대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영업 관행 등도 개선 사항으로 언급했다.

오는 6일부터 내년 말까지 운영하는 추진위는 제도 개선 방안 등 필요 조치를 심의하고 개선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기구다. 금소처장(부원장)이 주재하고 금소처 소속 부원장보(2명)와 안건별 감독·검사 소관 부원장보와 학계·언론계 인사가 외부위원으로 참여한다. 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외부 위원으로 이병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종훈 KBS 기자를 위촉할 계획이다.

공정금융팀은 자체적인 개선 과제 발굴을 비롯해 △우선 추진 과제 선정 △부서 간 협의・조정 △성과관리 등 체계적 과제 관리 기능을 맡는다.

공정금융팀이 추진 과제를 발굴해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추진위원회에 부의하면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확정한다. 과제별로 소관 부서의 후속 조치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소비자·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과 상담으로 제기된 내용도 살펴본다. 오는 6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 '불공정 금융 관행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해 소비자 제보를 받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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