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확대 2년 유예에 野 "사과부터" 조건…與 "가급적 수용"

이수빈 2023. 12. 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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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중처법 유예안을 논의할 수 있는 조건 4가지를 제시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처법)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있는 조건 3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 내 중처법 유예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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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추진
"대화 문 닫혀간다"는 홍익표, 4가지 조건 제시
與 `대승적 수용` 입장 속 환노위 협상 남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부와 여당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중처법 유예안을 논의할 수 있는 조건 4가지를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건을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앞서 홍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처법)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있는 조건 3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중처법 적용 2년 유예를 추진하며 ‘야당도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이 전해지자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홍 원내대표가 내건 조건은 총 4가지다. 그는 “첫째는 지난 2년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두번째는 향후 법 시행을 위한 최소 2년간 매 분기별 구체적 준비계획과 관련 예산 지원 방안 마련”이라고 조건을 들었다. 그는 “최소한 분기별로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 어느 정도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시간 계획서가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세번째로 2년 유에 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 단체의 공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세가지 조건에 더해 홍 원내대표는 중처법 2년 유예안과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중소기업이 실제로 요구하는,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게 합의되지 않으면 중처법 2년 유예는 논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홍 원내대표는 “일하러 집을 나갔다가 사망사고로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매일 7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사과나 구체적 실천계획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또다시 이 법을 유예하는 것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며 “중처법 유예에 관한 논의의 시간이 점점 끝나가고 있고, 제 대화의 문도 닫혀가고 있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번 정기국회 내 중처법 유예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홍 원내대표가 제안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국민과 민생을 위한 길이라면, 민주당이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가급적 수용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정부의 사과 등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요구한 3가지 조건이 충족되도록 애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원내대표의 수용 입장이 전해지자 홍 원내대표는 “(여당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중처법 유예안을 두고 여야 원내지도부 간 이견이 좁혀지고 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를 만나 “환노위(야당 의원들)는 기본적으로 반대”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하기엔 한계가 있고,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한국노총이 복귀했으니 거기서 먼저 심도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적용을 유예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 27일 이전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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