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 실효성 확보가 관건[사설]

2023. 12. 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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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로 없는 사물을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하고,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4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1일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은 불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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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로 없는 사물을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하고,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4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바람직한 일이다. AI의 활용과 위험에 대한 논의가 이미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선거에 악용되는 것을 막는 것은 초미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AI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데다, 이미 진위를 구별하기 힘든 합성 사진·영상 등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도 힘들 정도다. 선거 직전에 뿌려질 경우엔 국민 선택권이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붕괴하는 치명적 결과도 초래된다. 많은 나라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1일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은 불법이 된다. 소위는 ‘선거일 전 90일’ 기간이 아닌 때에는 워터마크 등의 딥페이크 식별 표기를 반드시 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딥페이크 선거운동은 다른 후보를 중상모략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이다. 이런 법안 하나로 완전히 봉쇄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실효성을 최대한 강화하도록 보완하는 게 관건이다. 개정안은 후보자가 딥페이크 게재 정지·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지만, 즉각적으로 긴급구제와 반박 조치가 실행되게 해야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는다. 주요 정당의 의지 또한 관건이다. 외곽단체를 통해 선거일 직전 편법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일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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