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존재 이유도 저버린 탄핵안 폭주[포럼]

2023. 12. 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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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상호 관계를 보면 정당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참여에 필요한 조직(헌법 제8조 제2항 등)인지, 국민을 팔아 세비·국고보조금·불체포특권 등 다양한 특권을 누리는 조직일 뿐인지 헷갈린다.

지금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세계 10대 강국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여타 점에서 우선 조선 시대 당파싸움의 주역인 동인·남인 등 당파와 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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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상호 관계를 보면 정당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참여에 필요한 조직(헌법 제8조 제2항 등)인지, 국민을 팔아 세비·국고보조금·불체포특권 등 다양한 특권을 누리는 조직일 뿐인지 헷갈린다.

지금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세계 10대 강국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여타 점에서 우선 조선 시대 당파싸움의 주역인 동인·남인 등 당파와 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더구나 대한민국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며 툭하면 권력 쟁취에 유리한 개헌 주장도 서슴지 않지 않는가. 오로지 권력을 향한 소용돌이에 휘말릴 뿐이다.

대한민국은, 반세기에 가까운 일제(日帝) 식민지로서의 혹독한 탄압과 착취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 승리로 해방됐으나, 남북으로 분단되어 남한지역에서만이라도 천만다행으로 1948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립됐다. 더구나 적화통일을 노린 북한의 3년여(1950∼1953)에 걸친 6·25 남침전쟁을 통한 전국 초토화로부터 유엔 참전국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수호했다.

이후 1960년의 4·19민주화혁명과 1961년의 군사혁명에 이은 제3공화국, 1972년의 유신헌법에 따른 권위주의 시대와 산업화를 거쳐 1987년의 민주화 개헌을 이루었다. 이제는 여야 간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일상화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이와 함께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 아래 땀 흘려 이룩한 산업화와 세계화에도 성공했다. 이로써 우리보다 앞섰던 서유럽과 미국의 그것에 비견되는 자유와 번영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다. 아마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태어난 독립국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것과 같은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한 사례일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는 어느 국민에게나 자유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담보해 주는 전제 조건이 된다고 우리의 체험에 비춰 믿는다. 이와 함께 우리는 우리의 위상에 상응하는 책무 또한 저버리지 않고 걸머지고 있다.

이러한 책무의 첫째는, 북한 주민(국민)에게도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평화적인 자유민주적 통일의 달성이다.(헌법 전문, 제4조) 그 둘째는, 우리만 잘살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도 이바지해야 할 우리의 책무(헌법 전문)의 수행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같이 걸머지고 있는 이러한 엄중한 책무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특권을 지닌 국회라고, 국민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특권적 여야 정당이나 정당원이라고 지지 않는다고 말할 근거는 없다.

이러한 원칙과 상식을 저버리고 근래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빠져 있는 정부 장관과 검사 등에 대한 일방적인 ‘탄핵 만능주의’를 정당화하기는 아주 어렵다고 믿는다. 야당의 책무는 단지 정부나 여당의 정책 수립이나 업무 수행의 견제·균형을 이루게 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형성이나 집행이 더 나아지도록 기여하는 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야당도 국가 공동체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헌법(제8조 제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대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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