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대표, KB금융지주 부문장 사임

이정필 기자 2023. 12. 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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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가 KB금융지주 부문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박정림 자본시장 총괄부문장이 지난달 30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각자대표 체제인 KB증권은 이번 제재 결과에 따라 김성현 대표가 박 대표 관할 업무에 대해 직무대행하는 방식으로 경영상 공백을 채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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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사진=KB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가 KB금융지주 부문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박정림 자본시장 총괄부문장이 지난달 30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사들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이 최고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사모펀드 상품을 심의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 잘못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이 있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박 대표는 연말까지인 임기 만료를 한 달 앞두고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됐다. 각자대표 체제인 KB증권은 이번 제재 결과에 따라 김성현 대표가 박 대표 관할 업무에 대해 직무대행하는 방식으로 경영상 공백을 채우기로 했다. 직무정지 효력은 금융위로부터 공문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발생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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