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초1 여동생 5년간 성폭력…어린 딸 호소에도 부모는 '외면'

김성화 에디터 2023. 12. 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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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인 여동생을 상대로 5년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친오빠가 징역 12년은 부당하다며 항소하고 나섰습니다.

여동생은 친오빠의 범행으로 유산까지 겪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지만, 부모는 이 사실을 알고도 어린 딸을 외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7살이던 당시 경북 영주시의 주거지에서 친여동생 B(당시 초등학교 1학년) 양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이후 5년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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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인 여동생을 상대로 5년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친오빠가 징역 12년은 부당하다며 항소하고 나섰습니다.

여동생은 친오빠의 범행으로 유산까지 겪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지만, 부모는 이 사실을 알고도 어린 딸을 외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22) 씨 사건에 대해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7살이던 당시 경북 영주시의 주거지에서 친여동생 B(당시 초등학교 1학년) 양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이후 5년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부모님에게 말하면 죽여버린다"는 등 B 양을 협박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양은 친오빠 A 씨의 범행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부모는 자녀가 많다는 이유로 딸을 돕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가 상담 중 범행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며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 또한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을 5년간 이어왔다"며 앞선 결심공판에서 15년형을 구형했지만 형이 낮게 나오자 항소했습니다.

한편, 현재 B 양은 부모 및 가족과 강제분리돼 경북 지역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친오빠 A 씨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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