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병원성 AI 선제적 대응…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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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진주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상황실 운영 등 비상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가금농가 종사자 등 축산관계자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는 등 핵심 차단 방역 5대 수칙과 농장 4단계 소독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이 관찰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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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방역 위해 생석회 배포…오리농장 정밀검사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진주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상황실 운영 등 비상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올 겨울들어 처음으로 전북 전주시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홍머리오리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확인된 후, 이달 4일 전남 고흥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이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방역 강화에 나섰다.
이에 거점소독시설인 축산종합방역소 운영 상황 점검과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차단방역을 위해 가금농가에 생석회 460포를 우선 배부했다.
또한 가금사육 농장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해 운영하고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장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운영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고병원성 AI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모든 가금농장에 대해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내년 2월28일까지 닭·오리 등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키우는 방사 사육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한 가금농가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가금농가 종사자 등 축산관계자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는 등 핵심 차단 방역 5대 수칙과 농장 4단계 소독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이 관찰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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