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이스하키연맹, 사망 사고 계기로 목 보호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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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HF는 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위원회 권고에 따라 보호대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기로 했다. 이미 보호대를 차고 경기하는 20세 이하, 18세 이하 선수뿐만 아니라 성인 선수 역시 필수"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프로리그인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는 목 보호대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선수가 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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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이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를 포함한 모든 대회에서 목 보호대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IIHF는 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위원회 권고에 따라 보호대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기로 했다. 이미 보호대를 차고 경기하는 20세 이하, 18세 이하 선수뿐만 아니라 성인 선수 역시 필수"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제조 업체에서 갑작스럽게 늘어난 보호대 물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규정 공식 발효 날짜는 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29일 영국 프로 아이스하키 경기 도중 애덤 존슨이 상대 선수인 맷 펫그레이브의 스케이트 날에 베여 숨진 사고에 따른 것입니다.
영국 경찰은 펫그레이브에게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체포했습니다.
사건 직후 영국 아이스하키협회가 먼저 목 보호대 착용을 의무화했고, IIHF가 뒤따라 조처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프로리그인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는 목 보호대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선수가 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T.J.오시(워싱턴 캐피털스)와 콜 켑케(탬파베이 라이트닝)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시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NHL에서도 선수들이 목 보호대를 착용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 하고 싶지 않다면 안 해도 되겠지만, 적어도 스스로 선택할 수는 있다. 난 아이들을 위해 부상 위험을 줄이고자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드 파스마 NHL 하키 운영 부문 부사장은 손목과 몸통, 아킬레스건 보호대 종류는 10년 전보다 늘었지만, 목 보호대는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스마 부사장은 "사망 사고 이후 목 보호대 사정도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 지금도 내 책상 위에는 8개 회사의 보호대가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며, 선수들은 최대 14개의 회사 제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정희돈 기자 heed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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