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중대재해법 유예 조건에 "어떤 요구도 가급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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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관련 "국민과 민생을 위한 길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요구,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가급적 수용해서 민생과 국민을 위해 해야할 일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사임한 것과 관련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파행, 지연되고 정상적인 인준절차를 거치지 못할 경우 생기는 문제의 심각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당이 유불리하고 실익이 있느냐보다 국민적 관점에서 대승적 판단을 했고, 김 의원이 흔쾌히 사의 표명해줘 제가 국민적 관점에서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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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관련 "국민과 민생을 위한 길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요구,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가급적 수용해서 민생과 국민을 위해 해야할 일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안 처리 조건으로 △정부의 공식사과와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 제시△2년 유예 이후 추가 유예하지 않겠다는 정부·경제단체의 공개입장 표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 등을 제시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각이 이뤄졌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내년 1월11일까지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기간이다. 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개각시기가 됐다"며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 안에 된다는 전제하에서 계획이 있던 걸로 아는데 현실적으로 (개각을)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정기국회내 처리 가능성과 관련 "큰 쟁점만 해소되면 나머지 사안들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사임한 것과 관련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파행, 지연되고 정상적인 인준절차를 거치지 못할 경우 생기는 문제의 심각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당이 유불리하고 실익이 있느냐보다 국민적 관점에서 대승적 판단을 했고, 김 의원이 흔쾌히 사의 표명해줘 제가 국민적 관점에서 판단했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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