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달리는 차에 돌 던진 아이…할머니는 되레 '역정'[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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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어린아이가 주행 중인 차량에 돌을 던져 차를 파손시킨 일이 발생했습니다.
보호자인 할머니는 '차에서 돌이 튀어 아이가 다칠 뻔했다'며 오히려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A씨는 할머니와 아이에게 '돌을 던졌느냐'고 물었으나, 할머니는 '차에서 돌이 튀어 아이가 다칠 뻔했다'며 오히려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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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인 차량에 아이가 돌을 던져 차가 파손됐음에도 보호자인 할머니가 되레 역정을 낸 사연이 전해졌다.
5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에 따르면 최근 '할머니는 차에 돌이 튀어서 아이가 다칠 뻔했다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인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18일 오후 3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벌어졌다.
당시 A씨는 육교가 있는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오른편 인도에는 어린이와 할머니가 걷고 있었는데, 할머니를 따라가던 아이가 느닷없이 A씨 차량을 향해 돌을 던졌다.
이에 A씨는 할머니와 아이에게 '돌을 던졌느냐'고 물었으나, 할머니는 '차에서 돌이 튀어 아이가 다칠 뻔했다'며 오히려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주말 아르바이트 출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아이와 할머니를) 보내고 출근 후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아이가 돌을 던진 것이 맞았다"고 토로했다.

현재 A씨는 돌을 던진 아이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수리비 청구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직 정확한 수리비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자차 보험비로 수리하게 되면 2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제가 취업준비생이라 돈이 없어 힘들 것 같다"고 한탄했다.
이와 관련 한문철 변호사는 "(A씨 차량이) 장기 렌터카이기 때문에 내 돈만 내면 렌터카 회사가 자체 공업사에서 고쳐준다"며 "일반적으로 자차보험 처리하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렌터카는 그런 게 없어 자기부담금을 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도로가 있는 보행로에서는) 어린이들 손을 잡고 다녀야 한다"며 "아들딸들 손자 손녀들 잘 보호하시고 잘 가르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의 황당한 사연에 누리꾼들은 "창문 열려있었다면 돌에 맞아 사람이 다쳤을 수도 있다. 가벼운 일이 아니다", "아이들은 이러한 실수로 사람이 다치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 할머니가 잘 가르쳐야 한다", 나도 어렸을 때 저런 적 있었는데 운전자에게 호되게 혼나고 정신 차렸다", "끝까지 피해보상 받아야 아이에게 교훈이 될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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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강지윤 기자 lepom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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