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중징계' 박정림 KB증권 대표, 지주 총괄부문장 사임

이남의 기자 2023. 12. 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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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대표가 겸직 중이던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자리에서 자진사임했다.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가 확정된 박 대표는 KB증권 사장의 직무도 중단됐다.

5일 KB금융지주에 따르면 전날 KB금융지주는 박 대표가 일신상의 사유로 KB증권 총괄부문장 및 자본시장부문장 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지난해 말 임기가 1년 연장되면서 4년째 KB증권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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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증권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겸직 중이던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자리에서 자진사임했다.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가 확정된 박 대표는 KB증권 사장의 직무도 중단됐다.

5일 KB금융지주에 따르면 전날 KB금융지주는 박 대표가 일신상의 사유로 KB증권 총괄부문장 및 자본시장부문장 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주에서 자본시장과 기업투자금융(CIB), 자산관리(AM) 등 자본시장부문장과 총괄부문장을 맡았다.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가 중징계를 결정하자마자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라임펀드 불완전사태와 관련해 박 사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초 박 사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린 금융감독원 결정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다.

이번 중징계로 박 사장의 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박 사장은 지난해 말 임기가 1년 연장되면서 4년째 KB증권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KB증권에선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임원 인사 전까지 사장 공석 사태에 대비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현 사장이 전권을 맡고 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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