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옥상 불러내 코뼈 부러뜨린 여고생…공동상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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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건물 옥상으로 불러내 폭행한 고등학생이 범행을 부추긴 일행과 함께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 양은 지난달 17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상가 건물 옥상에서 동급생 B 양을 주먹으로 폭행해 코뼈를 부러트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교생 C 양과 D 군 등 다른 피의자 2명은 현장에서 A 양의 폭행을 부추기거나 범행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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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건물 옥상으로 불러내 폭행한 고등학생이 범행을 부추긴 일행과 함께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공동상해 혐의로 고교생 A 양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양은 지난달 17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상가 건물 옥상에서 동급생 B 양을 주먹으로 폭행해 코뼈를 부러트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교생 C 양과 D 군 등 다른 피의자 2명은 현장에서 A 양의 폭행을 부추기거나 범행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초 A 양이 혼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C 양 등의 가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는 A 양의 다른 일행 3명과 B 양의 일행 1명도 있었으나 범행 가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학생들에게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폭행당한 딸이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증거로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관은 삭제하라고 했다"며 "경찰이 먼저 증거를 지우라고 했다는 건 명백한 부실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치된 진술을 확보하고 폭행 사실에 논란의 여지가 없어서 영상 유포 등 2차 피해를 막으려고 삭제를 권유했다"며 "피해자 측 일행이 보관하고 있던 영상을 확보해 문제없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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