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ESG] 이용우 의원 “ESG는 선택 아닌 필수…공시 의무화 서둘러야”

문수빈 기자 2023. 12. 5. 09: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은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필수 사항이므로 ESG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기업의 ESG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ESG 공시 의무를 기존 2025년에서 2026년 이후로 연기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일 조선비즈 ‘2023 THE ESG 포럼’ 개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은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필수 사항이므로 ESG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조선비즈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3 THE ESG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ESG 공시 의무화 대응방안 - ESG 공시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열렸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이번 포럼을 후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3 THE ESG'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조선비즈

이 의원은 “ESG 경영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시장 데이터 기업 모닝스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ESG 펀드의 운용자산 규모는 3134억달러(약 420조3665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동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을 거쳐 카카오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기업의 ESG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ESG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ESG 생태계 구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공시 자료를 내면 증권사가 평가·분석 보고서를 내듯이, ESG도 시장에서 평가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3 THE ESG'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조선비즈

이 의원은 일부 기업의 ESG 워싱 행태엔 우려를 표했다. ESG 워싱이란 기업이 실제론 ESG에 악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하면서도 ESG를 추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의원은 “ESG 워싱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무분별한 ESG 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투명한 기후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ESG 공시 의무를 기존 2025년에서 2026년 이후로 연기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금융위는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잠정 연기하며 ESG 공시 필요성을 약화시켰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의 ESG 공시 의무화 대응 방안이 적극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유럽은 2025년 ESG 의무 공시 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과 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을 확정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예비안에 따른 한국 기업의 공시 시점은 내년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ESG에 대해 얘기하면서도 거버넌스(지배구조) 측면에서 낙후된 부분이 많다”며 “상법상 이사충실의무 조항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 진척이 없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