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상류인 양구 파로호·소양호 일대 지도·단속선 뜬다

이동명 2023. 12. 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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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파로호와 소양호 일대에 불법어로 차단과 효율적인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지도·단속선이 뜬다.

양구군은 지도·단속선을 지난 11월말 파로호에 진수했으며 동결이 진행되는 겨울철을 지나 2024년 3월쯤 파로호·소양호 일대에서 본격 지도·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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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 파로호·소양호 일대에 불법어로 차단과 효율적인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지도·단속선이 뜬다. 지난 11월말 도입된 지도·단속선 모습.

양구 파로호와 소양호 일대에 불법어로 차단과 효율적인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지도·단속선이 뜬다.

양구군은 지도·단속선을 지난 11월말 파로호에 진수했으며 동결이 진행되는 겨울철을 지나 2024년 3월쯤 파로호·소양호 일대에서 본격 지도·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지도·단속선은 파로호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필요한 경우 소양호에도 투입된다.

그동안 지도·단속선이 없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내수면 낚시꾼과 관광 레저 인구의 무허가·유해어업 등 불법 유어행위에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 보트 형식의 선체와 선외기 엔진으로 구성된 지도·단속선 1척을 구입했다. 지도·단속선은 길이 5.28m, 폭 2.07m, 깊이 0.84m의 크기로 무게는 0.95t이며, 200마력 엔진이 장착돼 6명이 승선했을 때 최고 30노트(시속 55㎞)의 속도를 낼 수 있다.

▲ 양구 파로호·소양호 일대에 불법어로 차단과 효율적인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지도·단속선이 뜬다. 지난 11월말 도입된 지도·단속선 모습.

양구군은 지도·단속선을 활용해 △어업 질서 위반행위(무허가, 어구 사용 위반행위 등) △유어 질서 위반행위(투망, 작살, 동력 보트 낚시 등) △금지기간, 금지체장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지도·단속선은 봄·가을철 희귀·자생식물의 불법채취 단속 지원과 산불 감시는 물론, 산불 발생 때 진화대원 이동 지원 등에 다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최계자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도·단속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파로호와 소양호 수면에 대한 어족자원 남획행위, 자연 생태계 파괴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예방하고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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