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원이 해외로… '이상 외화송금' 은행에 과징금·일부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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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이상 외화송금'을 적발한 5대 은행을 상대로 영업정지가 포함된 중징계를 확정하고 이들에 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금융권 이상 외화거래 사건은 지난해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 받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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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달러(약 15조9000억원)가 넘는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확인했다고 지난 4월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징계를 이날 최종 결정한 것이다.
5대 은행 중 우리은행이 가장 강한 제재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6개월과 과징금 3억1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신한은행은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8000만원이 결정됐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도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씩 부과됐다.
KB국민은행에 대해선 과징금만 3억3000만원이 내려졌으며 SC제일은행 2억3000만원, 기업은행과 광주은행에 각각 5000만원과 1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NH선물의 경우 본점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금융권 이상 외화거래 사건은 지난해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 받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바 있다.
신생 무역 법인을 가장한 업체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을 국내 법인 또는 개인의 계좌를 거쳐 국내 신생 무역법인 계좌로 입금한 후 해당 법인은 다시 해외 법인으로 송금했다.
이들은 무역대금으로 가장해 신용장이 없어도 되는 사전송금 방식 등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인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환치기가 목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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