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외화송금’ 은행권 지점에 일부영업정지 ‘중징계’

김경렬 2023. 12. 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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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상 외화 송금과 관련해 은행권에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했다.

신한은행은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받았다.

하나은행은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농협은행은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 과징금 20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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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과징금 8.7억…자금세탁법 위반 추가 검토
‘위반금액 최다’ NH선물, 본점 외국환업무 5.2개월 영업정지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이상 외화 송금과 관련해 은행권에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했다. 5대 은행 과징금만 9억원 가량이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건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우리은행은 3개 지점의 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3억1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신한은행은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받았다. 하나은행은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농협은행은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 과징금 2000만원을 받았다.

KB국민은행은 과징금만 3억3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어 SC제일은행은 2억3000만원, 기업은행은 5000만원, 광주은행은 100만원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NH선물의 경우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은 122억6000만 달러(약 15조9000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했다. 업체들은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하고 신용장이 없어도 되는 사전송금 방식 등을 활용해 해외 계좌로 돈을 보냈다.

금감원은 이들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노린 차익거래였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관련 법 위반이나 개선 사항이 있는지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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