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아파트 사줬는데 시댁 안 와?" 흉기 들고 며느리 찾아간 시아버지

신송희 에디터 2023. 12. 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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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살인 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7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어제(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8시쯤 광주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며느리가 사는 집에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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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아들 부부에 경제적 지원을 해줬는데도 며느리가 수년간 시댁을 잘 찾아오지 않는다며 흉기를 들고 찾아간 70대 시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살인 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7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어제(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8시쯤 광주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며느리가 사는 집에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행 당시 겉옷 주머니에 흉기를 넣어 숨긴 상태로 8분가량 며느리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찼으나,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1시간 가량 집 주변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들 부부에게 아파트를 2채 사주는 등 경제적 지원을 해줬지만, 결혼 생활 18년 동안 며느리가 연락도 뜸하고 시댁을 잘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왔습니다.

A 씨는 아들에게 이혼을 종용했으나, 아들이 거부하며 집을 나가버리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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