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이상 외화송금' 제재 확정…일부 과징금 8.7억·일부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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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상 외화송금'이 확인된 은행권에 일부 영업정지가 포함된 중징계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우리은행은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6개월, 과징금 3억1000만원의 징계가 확정됐다.
신한은행은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8000만원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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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금융당국이 '이상 외화송금'이 확인된 은행권에 일부 영업정지가 포함된 중징계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5대 은행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8억70000만원 수준이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해 122억6000만달러(약 15조9000억원)가 넘는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확인했다. 이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6개월, 과징금 3억1000만원의 징계가 확정됐다.
신한은행은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8000만원이 결정됐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 과징금 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이 내려졌다.
또한 KB국민은행에는 과징금 3억3000만원이, SC제일은행 2억3000만원, 기업은행과 광주은행에 각각 5000만원과 100만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NH선물에는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이외에 자금세탁 관련 법 위반이나 개선 사항이 있는지를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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