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에 '딱밤' 때려 법정 선 교사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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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초등학생 제자에게 '딱밤'을 때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섰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지난해 5월 수업 중 1학년 학생 B양 머리에 '딱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당시 B 양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자 머리를 1회 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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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초등학생 제자에게 '딱밤'을 때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섰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지난해 5월 수업 중 1학년 학생 B양 머리에 '딱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당시 B 양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자 머리를 1회 쳤습니다.
A 씨는 또 수학 문제 답을 틀린 다른 학생 7명에게도 머리를 치거나 밀었습니다.
이 사실은 B 양이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하면서 알려졌고, A 씨는 수사받게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A 씨 행위가 아이들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거나 학대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 피고인이 손이나 손가락으로 밀거나 치는 방식이어서 강도가 약해 보이고, 부모나 자식,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정도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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