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경찰청 함께 시민 일상 지킨다…비상벨세트 보급

김기훈 2023. 12. 5. 0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서울경찰청과 손잡고 여성과 아동 등 범죄취약계층의 일상 안전을 지키는 안심세트 '지키미(ME)' 보급에 나선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안심물품을 적극 지원하고 서울경찰은 물품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와 피해 우려자를 선정해 보급하는 등 상호 협력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심세트 '지키미' 보급 업무협약…서울광장서 시연회
휴대용 SOS 비상벨 '지키미' 소개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SOS 비상벨 지키미 보급 기자설명회에서 휴대용 SOS 비상벨 '지키미'를 소개하고 있다. 2023.11.7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서울경찰청과 손잡고 여성과 아동 등 범죄취약계층의 일상 안전을 지키는 안심세트 '지키미(ME)' 보급에 나선다.

서울시는 5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서울경찰청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키미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지키미는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 경보기로 구성된다.

비상벨은 기기 작동 시 경고음이 발생해(무음도 가능)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미리 설정한 최대 5명의 지인에게 위치 정보가 담긴 비상 문자메시지를 즉시 발송한다. 경고음 발생 후 20초가 지나면 112에 자동 신고하는 기능도 선택할 수 있다.

안심 경보기는 고리를 잡아당기는 간단한 작동만으로도 강력한 경고음을 내는 장치다.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위축시키고 주변에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안심물품을 적극 지원하고 서울경찰은 물품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와 피해 우려자를 선정해 보급하는 등 상호 협력한다.

양측은 지키미 지원과 보급, 이상동기 범죄 등 위험 상황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안심세트 '지키미'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범죄예방 등 안전한 서울 구축과 관련한 공동 정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이어 서울광장에서 휴대용 SOS 비상벨 현장 시연회도 열린다.

시연은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범죄 발생→휴대용 SOS 비상벨 작동→문자전송 및 112신고→경찰출동 순으로 진행된다.

안심세트 지키미는 이달 말부터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보급 대상은 성범죄·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범죄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다.

112신고 및 사건 접수된 범죄 피해자는 상담·조사 때 희망 여부를 파악한 후 지원하고, 범죄 피해 우려로 상담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방문한 대상자는 상담 경찰관이 위험성을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키미 보급을 시작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성능이 개선된 안심물품을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김광호 서울청장은 "앞으로도 서울경찰은 현장 중심 조직개편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현장 중심 경찰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여성 등 범죄 위험에 노출된 약자들을 위해 지키미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등 안전 시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과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ih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