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에 음담패설 많아"…후배 성희롱한 경찰관 징계 적법

유영규 기자 2023. 12. 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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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경찰관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A 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여성 피의자 몸수색과 관련한 발언은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 경찰관들의 진술과 B 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근거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정직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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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경찰관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A 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도내 한 파출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했던 A 씨는 2021년 5∼6월 부하 직원 B 씨에게 "아리랑 가사에 음담패설이 많다"며 성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가사를 입에 담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B 씨에게 "B 같은 애가 술집에서 일해야 손님이 많을 텐데"라고 발언하고, 같은 해 10월 피의자 신체수색과 관련한 대화 중 여성 나체 목격 사례를 자랑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A 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B 씨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므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를 한 것이 아니다"라거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A 씨가 주장하는 경위대로 이뤄진 발언이라 하더라도 업무수행 중에 이뤄졌고, 그 내용이 성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등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발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술집 발언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B 씨를 유흥주점 여성 접대부와 동일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이기에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여성 피의자 몸수색과 관련한 발언은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 경찰관들의 진술과 B 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근거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정직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개개의 행위들은 가볍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들이 여러 차례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해당하고, 정직 1개월은 징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기준에 부합한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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