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외화송금’ 5대 은행 중징계 확정… 일부 영업정지·과징금 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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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상 외화송금 혐의를 받는 일부 은행권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중징계를 확정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징금 3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1개 지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8000만원이 부과됐다.
하나은행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3000만원, 농협은행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2000만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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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상 외화송금 혐의를 받는 일부 은행권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중징계를 확정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징금 3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1개 지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8000만원이 부과됐다.
하나은행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3000만원, 농협은행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2000만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신한은행 1개 지점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그밖에 KB국민은행은 과징금 3억3000만원, SC제일은행은 2억3000만원, 기업은행은 5000만원, 광주은행은 100만원이 부과됐다. 위반 금액이 가장 큰 농협금융계열의 NH선물은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조사한 결과 122억6000만달러(한화 약 15조9000억원) 이상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돼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노린 차익거래라는 것이다.
연루된 업체들은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해 신용장 없이도 가능한 사전송금 방식 등을 활용해 해외 계좌로 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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