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수상한 외화송금 NH선물, 외국환 업무 정지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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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차례에 걸쳐 7조 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도우며 고가 명품 등 금품과 접대를 대가로 받은 NH선물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NH선물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오늘(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NH선물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한 5.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NH선물은 오늘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해외 기관투자자 등 비거주자 고객 자금에 대한 계좌개설, 자금 입금 및 환전, 파생상품 거래와 같은 신규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NH선물은 "비거주자의 파생상품 투자자금 관련 신고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 위반과 인정되지 않은 외국환업무 취급과 관련해 기관에 대한 조치로 업무의 일부 정지 5.2개월이 부과됐다"라고 공시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NH선물의 외국환업무 수익은 지난해 기준 182억 3천829만 원으로, 총 영업수익(499억 5천85만 원)의 36.5% 수준입니다.
한편 앞서 지난 10월 NH선물 팀장 등 5명은 불법 외환거래를 돕고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중국 국적 외국인 투자자 등과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파생상품 소요 자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해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을 속여 420차례에 걸쳐 5조 7천845억 원 상당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 등이 신고 없이 411차례에 걸쳐 1조 2천75억 원 상당의 외환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팀장 A씨에게 징역 4년 3개월과 벌금 9천400만 원을, 차장 B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천400만 원을, 차장 C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600만 원을, 차장 D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와 벌금 510만 원을, 대리 E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천6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감시 및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하면서 NH선물 법인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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