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손실 위기인데…은행은 "높은 수익률로 만회" 권유

안상우 기자 2023. 12. 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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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주식시장과 연계한 금융투자상품의 손실이 예상되자 은행들은 최근 일제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A 씨/ELS 상품 가입자 : 좀 어이가 없었죠. 50%로 손실이 난 상태에서 추가 가입 권유를 받았고, (이렇게) 전화가 와서 약속을 잡고 가면 안심을 시켜서 ELS로 가입하게 만든 거예요.]

홍콩연계 ELS 상품의 재가입률은 90%, 수익이 나서 스스로 재가입한 경우와 부당권유에 따른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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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콩 주식시장과 연계한 금융투자상품의 손실이 예상되자 은행들은 최근 일제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판매를 멈추기 직전까지 이미 손실이 예상되는 고객에게 다른 상품을 권유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안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중순, A 씨는 ELS 상품 관련 은행 직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행 직원 : 3천만 원짜리 (만기) 끝나서 들어갔어요. 월요일날 또 ELS 괜찮은 것들 좀 나오는데….]

앞서 가입한 ELS가 손실 위험 구간에 진입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고객 : 당분간은 ELS를 안 하려고요….]

은행 직원은 설득을 이어갑니다.

[은행 직원 : (홍콩 증시가)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 아직 조금 더 떨어질 걸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서 수익률이 더 높은 ELS 상품으로 손실을 만회해 볼 걸 제안합니다.

[은행 직원 : 요즘에 ELS 수익률이 한 7.7%까지 나오거든요. 수익률 괜찮을 때 만회를 하시는 건 어떨까 싶기는 해요.]

해당 은행이 이 상품 판매를 전격 중단하기 2주 전 시점이었습니다.

[A 씨/ELS 상품 가입자 : 좀 어이가 없었죠. 50%로 손실이 난 상태에서 추가 가입 권유를 받았고, (이렇게) 전화가 와서 약속을 잡고 가면 안심을 시켜서 ELS로 가입하게 만든 거예요.]

ELS와 같은 초고위험 파생상품은 전화로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홍콩연계 ELS 상품의 재가입률은 90%, 수익이 나서 스스로 재가입한 경우와 부당권유에 따른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임진성/변호사 : 소비자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ELS 상품이라고 있는데요. 이러이러한 상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입 권유를 직간접적으로 했다면 부당 권유 행위 금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치 않는데도 전화 등으로 권유한 경우는 불완전 판매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향후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호진)

안상우 기자 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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