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달고 손맛·돈맛 유혹...사행성 ‘딱지 낚시’ 판친다 [현장, 그곳&]
평일 최고 100만원, 주말엔 150만원까지
참여·주최 등 모두 형법상 도박 혐의 해당
경찰 “지역 넓어 단속 난항… 신고에 의존”
“휴가 내고 낚시로 돈 좀 벌어볼까 해서 나왔습니다.”
4일 오후 1시께 인천 강화군 길상면의 한 낚시터의 방갈로에서 두터운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앞에 놓인 2~3개 낚시대를 잡다가 놓기를 수차례 반복하고 있었다. 평일이지만 방갈로 15개 동 중 절반이 넘는 8개 동이 이미 낚시꾼들로 붐비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낚시터 측이 수조에 풀어 놓은 꼬리표 달린 물고기를 낚아 그 수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 모인 이른바 ‘딱지 낚시’ 참가자들이다. 한 낚시꾼은 “여기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오는 사람은 없다”며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손 맛도 보고 돈도 벌려고 오는 것”이라고 귀뜸했다.
인천 강화군의 한 낚시터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광고로 회원들을 끌어들여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낚시터는 최근 ‘도랑 치고 가재 잡고’란 이벤트를 열고 현금을 내고 참가한 낚시꾼들에게 꼬리표가 달린 물고기를 잡는 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앞서 낚시터는 100마리의 물고기 꼬리 등에 숫자가 적힌 딱지를 달고 수조에 풀어놨다. 참가자들이 딱지가 붙은 생선을 낚는 수에 따라 정확하게 지급할 상품권 가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낚시터는 참가자들을 늘리기 위해 평일에는 최고 100만원, 주말에는 최고 15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액수를 정해 놓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처럼 돈을 받고 현금성 경품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여는 것은 물론, 참여하는 것도 모두 형법 상 도박 혐의다. 낚시터 등에서 현금성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가 형법상 도박의 범주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벤트에 참가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일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낚시터 업주도 불법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뒤늦게 이 같은 낚시터의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이 넓다 보니 수시로 곳곳을 다니며 불법 단속을 할 수 없어 신고에 의존하는 편이 있다”며 “문제의 낚시터를 비롯해 다른 곳들도 점검·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낚시터 업주 A씨는 “현금이 아닌 상품권 지급은 도박이 아닌 줄 알았다. 3개월 전 똑같은 이벤트를 했는데, 경찰 등의 단속을 받지 않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면서도 “앞으로 이런 이벤트를 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지우현 기자 whji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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