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해외로 '이상 외환송금' 5대 은행 중징계 받았다
김동필 기자 2023. 12. 5. 06:51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상 외화송금' 관련해 은행권에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확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을, 신한·하나·농협은행 1개 지점에 대해선 일부 영업정지 2.6개월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KB국민은행에 대한 과징금 3억 3천만 원 등 5대 은행에 부과된 과징금은 약 8억 7천만 원입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 달러, 우리 돈 약 16조176억원이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5대 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 송금 규모는 전체의 52%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화폐(코인)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인 것으로 감독당국은 보고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