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카카오에 영향주나"...복잡해진 BNK 대주주 적격성심사

권화순 기자, 이용안 기자 2023. 12. 5.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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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BNK저축은행의 대주주인 BNK금융지주의 적격성 심사를 두고 고심 중이다. BNK지주는 전임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올 연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올랐다. 경영진의 주가조작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금융지주가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뱅크와 유사한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BNK지주의 적격성심사 결과가 카카오뱅크 매각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전 회장 주가조작으로 적격성 논란 불거졌지만 엇갈린 저축은행과 은행 운명
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에 BNK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BNK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지분 100%를 보유한 BNK지주다. BNK지주가 올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오른 이유는 7년전 성세환 전 회장의 주가조작으로 인한 금융관련법령 위반 때문이다.

성 전 회장은 2016년 BNK지주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BNK지주 역시 2021년 형이 확정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최근 5년 안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금융당국의 명령에 따라 지분 10% 이상 보유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1년마다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는데 자산이 2조원 미만인 소규모 저축은행은 2년마다 심사를 한다. BNK저축은행은 자산규모가 작아 2021년 확정 판결로 올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BNK지주의 과거 법령 위반을 문제 삼아 BNK저축은행의 매각 명령을 내릴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이 매각명령을 내리면 BNK부산은행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복잡하다. 부산은행 역시 BNK지주의 100% 자회사로 BNK지주의 핵심 계열사다. 하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논란에선 한발 비켜나 있다. 현행 은행법상 일반적인 대주주와 달리 지주회사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예외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반면 저축은행법은 이같은 예외조항이 따로 없다. 저축은행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을 계열사로 둔 적이 없다보니 이같은 조항을 두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똑같이 법령을 위반한 대주주를 두고 있음에도 은행은 문제가 없고, 저축은행에는 '매각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셈이다.

비슷한 사례인 카카오뱅크에 영향줄 지 관심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때 운신의 폭을 두고 있다. 관련 법령상 금융당국이 "위반 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대주주 자격을 유지시켜줄 수 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각명령을 하지 않은 사례가 없지 않다. 아울러 성 전 회장은 현직에서 물러났고 주가 조작 사건은 이미 7년전이라서 매각 명령을 내리는 것이 과도한 처분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다만 BNK지주의 '주가 조작'을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카카오뱅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돼 법인인 카카오도 양벌규정에 따라 동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한 대주주다. 주가조작과 양벌규정이라는 사유가 BNK지주와 유사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뿐 아니라 대구은행, 상상인저축은행 등 최근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사업 지속성 여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BNK 적격성 심사도 금융권에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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