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지수 급락에… 홍콩 ELS 투자로 돈 날렸는데 보상 받나
특히 홍콩 H지수 연계 ELS를 최다 판매한 KB국민은행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은 현장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조사 기한을 지난 1일에서 오는 6일까지로 3영업일 연장했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홍콩 H지수 연계의 ELS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배상비율의 기준을 어떻게 세울 지 등을 검토 중이다.
이는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조정이 발생할 때를 대비한 기준안으로 금융사는 이를 토대로 자율조정에 나서게 된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 H지수 연계 ELS 판매와 관련해 은행이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CEO(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ELS라는 고위험·고난도 상품이 다른 곳도 아닌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들에게 특정시기에 고액이 몰려 판매됐다는 것만으로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의 취지는 금융기관이 소비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가입 목적에 맞는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 판매 과정에서 은행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명시된 6가지 의무(설명 의무, 적합성, 적정성,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및 과장광고 금지)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과 증권사의 홍콩 H지수 ELS 판매와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각 투자자들은 상품에 투자한 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금감원은 KB국민은행에 대해 홍콩 H지수 연계 ELS 판매와 관련한 현장 조사를 오는 6일까지 진행한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H지수 연계 ELS의 손실이 수조원 규모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해당 상품을 최다로 판매한 KB국민은행을 상대로 지난달 20일부터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1일까지 10영업일간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가입 고객이 수만명에 달하고 판매액 역시 8조원에 이르는 만큼 본점에서 ELS 상품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 본점을 대상으로 ELS 판매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 여부와 내부통제·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점검하는 데 있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KB국민은행은 홍콩H지수 연계 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은행으로 꼽힌다.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판매 잔액은 20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중 15조8860억원 규모가 은행권에서 판매됐는데 특히 KB국민은행의 판매 잔액은 7조8458억원으로 약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신한은행(2조3701억원), NH농협은행(2조1310억원), 하나은행(2조1782억원) 등의 순이었다.
ELS는 주가지수나 특정 종목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파생상품이다.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주가가 만기 때까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원금과 미리 약속한 수익을 지급한다. 손실 발생 기준선인 '녹인 배리어'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 홍콩 H지수는 지난 2021년 2월 19일 1만2106.77로 고점을 찍은 이후 이날 기준 7520선까지 떨어졌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ELS 투자의 위험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ELS가 문제가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이라며 "홍콩 지수가 엮인 것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 일반적으로 80~90%의 확률로 정기예금보다 조금 (수익이) 나오지만 10~20%의 확률로 완전히 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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