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문닫는 대부업…연400% 사채 내몰린 서민

서대웅 2023. 12. 5. 05: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지역에 있는 한 피부관리숍 직원이던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회사 폐업으로 실직하게 됐다.

카드값과 생활비, 각종 공과금을 내기 어려워진 A씨는 직장이 없어 대부업체 문턱마저 넘지 못하자 인터넷을 통해 사채를 이용했다.

사채업자는 만기를 연장하는 대신 매주 30만원을 요구했고 A씨는 10번을 연장해 총 300만원을 납입했다.

대부협회가 자체 접수한 민원과 사법기관 의뢰 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금리는 연 414%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1년 대출금리 20%로 묶인 후
조달금리 뛰자 대부업체 대출 줄여
급전 필요한 저신용자 불법사채로
불법사금융 피해 접수 3년새 2배↑
(그래픽=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경남지역에 있는 한 피부관리숍 직원이던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회사 폐업으로 실직하게 됐다. 카드값과 생활비, 각종 공과금을 내기 어려워진 A씨는 직장이 없어 대부업체 문턱마저 넘지 못하자 인터넷을 통해 사채를 이용했다. 그는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가족과 지인 연락처를 제공하고 선이자 10만원을 뗀 90만원을 빌렸다.

사채업자는 일주일 뒤 160만원(연이율 404%) 상환을 요구했으나 A씨는 갚지 못했다. 사채업자는 만기를 연장하는 대신 매주 30만원을 요구했고 A씨는 10번을 연장해 총 300만원을 납입했다. 이미 그가 갚은 돈의 연이율은 1213%에 달했다. A씨는 사채업자에게 채무종결을 요청했지만 업자는 계약시 원리금 160만원을 갚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저신용자 자금조달의 ‘최후 보루’였던 대부업계가 영업환경 악화로 사실상 ‘개점 휴업’에 들어가면서 서민들이 불법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법정최고금리가 20%로 묶이고 자금조달 금리도 높아지는 등 마진을 남기기 어려워지자, 신용대출은 물론 담보대출 영업까지 축소한 상황이다.

업계 중상위권인 한 등록 대부업체 대표는 “신용대출은 2020년 말께부터 영업을 중단했고 지난해 말부터는 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고 있다”며 “중위권 이하 업체들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4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주요 69개 대부업체가 올해 9월 한달간 신규 취급한 대출액은 834억원(9월 누계·대출자 1만1253명)에 불과하다. 한달간 3724억원(2만6993명)을 실행한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1년여 만에 영업이 5분의 1 토막 난 셈이다. 나머지 5분의 4는 사채시장으로 이동했거나 잠재 이용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불법사채 피해는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엔 총 6784건의 상담·신고가 접수됐다. 2019년 연간 건수(5468건)를 반년 만에 넘어섰고, 지난해 연간(1만913건) 대비로도 62% 비중이다. 불법사채로 빠진 서민들은 연 400% 넘는 고금리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대부협회가 자체 접수한 민원과 사법기관 의뢰 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금리는 연 414%였다. 전년(연 229%)대비 185%포인트 오른 수치다. 국세청은 최근 연 2만8157% 폭리를 취한 사채업자를 적발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대부업 시장에서 금융소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범죄단속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관리 감독·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