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해법 현장에서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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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아직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부산 울산 경남 사망자 73명 가운데 50인 미만이 41명으로 50인 이상(32명) 보다 9명 많았다.
그러나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을 앞두고 법 적용을 다시 유예한다는 말들이 흘러 나와 우려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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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아직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부산 울산 경남 사망자 73명 가운데 50인 미만이 41명으로 50인 이상(32명) 보다 9명 많았다. 전국 상황도 비슷하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459명 중에서 50인 미만에서 나온 사망자는 267명으로 50인 이상(192명)보다 75명이나 많았다. 중소 혹은 중견기업의 산업안전 대비가 열악하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을 앞두고 법 적용을 다시 유예한다는 말들이 흘러 나와 우려를 낳는다.
지금도 건설 현장에서는 추락 감전 기계오작동 등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간다. 지난 10월 한달만 해도 부산의 아파트 학교 등 곳곳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북구 덕천동 덕천여중 리모델링 공사장에서는 철거작업을 하던 60대가 발을 헛디뎠고, 남구 용당동 모 아파트에서는 외벽 균열 보수 작업을 하던 20대가 추락했다. 금정구 남산동에선 건물 방수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떨어져 변을 당했다. 지난달 경남 함안에서는 철 구조물 제작 공장에서 쇳덩어리가 바로 아래 있던 70대 근로자를 덮쳤다. 이들 모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세사업장에서 생긴 일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또다시 2년 유예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당초 이 법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될 때 중소사업장엔 2년 유예가 적용됐으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다시 2년 미루자는 취지다. 전국 80만여 곳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이해한다. 안 그래도 경영난이 심각한데 안전 교육, 방호 장비 구축, 위험 요인 점검 등에 추가 비용을 지출하고 최악의 경우 업주 형사처벌이라는 부담을 감내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부산 경제의 상당 부분은 이런 중소 중견 기업이 떠받치고 있음을 감안하면 그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 법의 취지를 되새겨야 한다. 일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만은 막아 보자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다.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에 법이 발효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연간 수백명의 사망자가 나온다. 그럼에도 업주가 기소돼 처벌받은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조사나 수사에 시차를 감안해야겠지만, 실제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우려했던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은 현실화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법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다. 법이 있어도 사망자가 계속 생기니 법 자체가 필요 없다는 강변은 도둑이 많다고 절도죄를 없애라는 논리나 같다. 50인 미만 영세기업이라고 법 적용을 언제까지 미루기만 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들 기업이 빨리 대비책을 갖추도록 지원해 안전한 일터 조성이라는 법의 실효성이 살아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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