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주거지 제한 등 조건부 구속영장 도입 검토”
“방어권 보장-2차 피해 방지 효과”
조 후보자의 이런 견해를 두고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9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검찰의 강한 반대로 도입이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피고인을 효과적으로 격리하는 한편,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조건부 구속영장제도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 제도를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되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차량 운행 금지, 마약 등 사용 금지, 의료기관 치료 또는 입원 등의 조건을 부과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曺 “수사기관, 구속에 너무 집중” 조건부 영장 추진… 檢 반발 예상
‘조희대 서면 답변서’
대법, 무죄 추정의 원칙 꾸준히 추진… 檢 “증거인멸 우려 있어” 강력 반대
20년 넘게 논의… 제도화 못해
曺 “재판 지연 해결 법원 최우선 과제”
● 20년 넘게 논의만… 검찰 반발에 무산
조 후보자도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구속과 불구속의 경계에 있는 사건들이 상당수 있음에도 현행 구속제도하에서는 구속·불구속의 양자택일만 가능하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는 19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를 시작으로 20년 이상 논의가 이어져왔지만 검찰 반대로 제도화되지 못했다. 2006년 당시 정부안으로 국회에 법안까지 제출했지만, 검찰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입법이 무산됐다.
2010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바통을 넘겨받아 논의를 이어갔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직후 도입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법안 발의도 꾸준히 이어져 21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박주민·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원과 변호사업계에선 이른바 ‘유전석방 무전구금(돈 있으면 석방, 돈 없으면 구금)’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만 마련한다면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검찰이 여전히 증거 인멸 우려와 피해자의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도 도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 않느냐”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것을 감안해 명확한 구속 기준을 확립하고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구속해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재판 지연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
조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사법부의 최우선순위 과제로 ‘재판 지연’ 문제를 꼽았다. 그는 “법원의 사건이 적체되고 재판이 지연되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대법원장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재판 지연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 속도를 높일 해결책으로는 법원장도 일부 재판을 담당하고, 1심 단독재판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관 처우 개선을 비롯해 전문법원 신설, 전문법관 제도 확대, 영상재판 활용 등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선 “일종의 인기투표가 되고 있고, 사법부의 본질적 목적인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며 “향후 개선 방향 등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법관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 1∼3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제도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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